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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결혼, 영유아 자녀 양육 등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융자 한도, 이차보전, 문의처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 지원 목적: 결혼, 영유아 자녀(7세 미만) 양육 등 생활필수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월평균소득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17종): 3개월 이상 재직, 고용보험 적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월평균소득 5,025,353원 이하
- 1인 자영업자: 사업 운영,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근로자 없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월평균소득 5,025,353원 이하
- 신청 제한: 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신용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2.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10:00 ~ 예산 소진 시
- 신청 방법: 100%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상담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추천서 발급: 심사 완료 후 5월 9일부터 순차 발급
-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추가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3. 융자 한도 및 조건
- 융자 한도: 1인당 500만 원
- (단,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근로자는 1,000만 원, 생활안정자금과 합산 최대 2,000만 원)
- 이차보전율: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 융자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4. 융자 추천 및 대출 실행 절차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자격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사유 및 재직요건 검증
- 추천서 발급: 심사 완료 후 추천서 발급
- 은행 대출 신청: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 및 융자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
5.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공단-은행 업무 구분:
-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유 및 재직요건 검증, 추천서 발급
- IBK기업은행: 소득 및 신용 심사, 대출 실행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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