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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란?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주거지 주변 공영주차장 일부를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배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주거 지역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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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지정된 주차 구획(흰색 선으로 표시)을 거주자에게 할당하며, 주로 야간(20:00~08:00) 사용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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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각 구청 또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며, 지역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음.
2.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시 각 구청 또는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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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주민등록상 해당 동(洞)에 거주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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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신청 가능(가구당 최대 2대까지 가능 여부는 구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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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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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벌금 20만 원 이상 미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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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건 이상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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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택시, 화물차 등)은 일부 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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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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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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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각 구청 홈페이지/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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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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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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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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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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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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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부 구(예: 양천구)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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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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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배정: 상반기(1~6월)는 전년도 12월, 하반기(7~12월)는 6월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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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배정: 빈 공간 발생 시 수시 모집(구청 공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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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양천구는 rolling-basis(빈 공간 발생 시 바로 배정) 방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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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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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중 우선순위(거주 기간, 가구 내 차량 수 등)에 따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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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명단: 배정 실패 시 대기자로 등록, 빈자리 발생 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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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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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SMS)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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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완료 시 주차 구획 번호와 이용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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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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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선납(예: 1~3월분을 12월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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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계좌이체, 카드 결제(구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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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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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접수: 인기 지역(예: 종로구, 중구)은 경쟁률이 높아 조기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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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각 구청 교통행정과(예: 양천구 02-2644-1385) 또는 서울시설공단(02-2290-6111).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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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현재 정확한 신청 일정은 구청별로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4월 전 공지를 확인하세요
3. 할인 대상 및 혜택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거주자뿐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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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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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높이 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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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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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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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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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차량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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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50~80% 감면(구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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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시 공영주차장 할인 정책(englis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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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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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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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50% 이상 감면(4급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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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동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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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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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자녀 2인 이상(만 18세 미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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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30~50% (구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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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필요: 일부 구에서만 시행 중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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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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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부 인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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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20~50% (구청별 정책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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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시 저공해 차량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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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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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각 구청/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와 할인 조건 증빙 서류(예: 장애인 카드, 차량 등록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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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 할인 대상 차량은 입차 시 자동 인식(녹색 결제 시스템 적용 주차장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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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미등록 시 동주민센터 방문 후 증빙 서류 제출로 환불 가능(출차 후 7일 내).
요금 예시 (거주자 우선 주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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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금: 월 5만~10만 원 (지역별 상이, 예: 강남구 10만 원, 양천구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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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 경차 3만 5천 원, 장애인 2만~5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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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확한 요금은 구청별로 다르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각 구청에 확인하세요.
4.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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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구획: 배정받은 구획 외 주차 시 과태료 부과(4만~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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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야간(20:00~08:00) 우선 사용, 주간은 타 차량과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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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책임: 차량 도난, 파손 등은 이용자 책임(서울시설공단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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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해지: 주차 구획 삭제(공사 등) 시 대체 공간 미제공, 환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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