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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녀오고 나서 ‘출국납부금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항공권에 자동으로 붙는 출국납부금
조건만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급사이트, 신청방법, 환급예금주, 그리고 과납금 환급까지,
스마트폰으로 3분 만에 끝내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출국납부금 환급, 왜 생겼을까?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6천 원으로 인하됐어요. 그런데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분들은 예전 금액(1만 원)으로 납부한 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라서, 이미 냈다면 1만 원을 통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한눈에 보기


구분 | 항공권 발권일 | 출국일 | 환급금액 |
성인 | 2024.06.30 이전 | 2024.07.01 이후 | 3,000원 |
12세 미만 | 2024.06.30 이전 | 2024.07.01 이후 | 10,000원 |
면제 대상자 | 상시 | 상시 | 전액 |
- 환급 신청 기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 어린이 환급: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출국납부금 환급사이트 & 신청방법


- 공식 환급사이트 접속:
스마트폰이나 PC에서 tour-refund.kr로 들어가세요. - 본인 인증:
휴대폰 번호로 간단하게 인증합니다. - 정보 입력:
여권 영문 이름(띄어쓰기, 대소문자까지 정확히!)과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 신청 완료:
신청 후 문자로 결과 안내가 오고, 빠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내로 입금됩니다.
꿀팁:
여러 번 출국했다면 건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입력 정보가 틀리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환급예금주, 꼭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네, 환급예금주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하니, 본인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과납금 환급, 이런 경우도 챙기세요!

- 영유아(2세 미만)인데 출국납부금이 부과된 경우
- 국제선 환승객인데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
- 외교관, 승무원 등 면제 대상인데 잘못 부과된 경우
이런 경우도 환급 대상이니, 항공권 영수증에서 ‘출국납부금’ 항목을 꼭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폰에 딱 맞는 환급 절차 요약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tour-refund.kr 접속
- 본인 인증 → 여권 영문명,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문자 안내 후 1~3일 내 입금
마지막 체크! 출국납부금 환급, 꼭 챙기세요
여행 경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입니다.
환급사이트, 신청방법, 환급예금주, 과납금 환급까지 모두 챙겨서, 내 돈은 내가 꼭 돌려받으세요!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는 분 있다면, 이 꿀팁 꼭 공유해 주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환급사이트, 신청방법, 환급예금주, 과납금 환급
이제 어렵지 않죠? 스마트폰으로 3분이면 끝!
여행 다녀온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