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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임신했을 때 회사에서
"임신했다고 특별대우는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야근도 그대로, 출장도 그대로... 몸이 힘들어도 참고 버텼죠.
그런데 작년에 둘째를 가지면서
모성보호법을 제대로 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을 보면서 더욱 분노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르고 당하지 맙시다.
임산부 여러분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알려드릴게요!
📊 2025년 개정 모성보호법 핵심 변화
⚡ 가장 중요한 변화들 (2025.2.23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2주 이후 → 4주 확대!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 만 12세까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두 배 확대
💰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임신은 전 기간)
- 내용: 하루 2시간 단축 (8시간 → 6시간)
- 급여: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100% 보장
- 벌칙: 거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과태료
2.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 내용: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 급여: 임금 삭감 불가
- 벌칙: 미허용 시 500만원 과태료
🥊 라운드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의 모든 것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인 근로자
- 임신 32주 이후인 근로자
확대 대상 (2025년부터 NEW!):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
📋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2. 제출 서류:
-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명시한 문서
- 근무 시작/종료 시각 명시
- 의사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한 재신청 시 제외)
3. 단축 내용:
- 1일 2시간 단축 (8시간 → 6시간)
- 8시간 미만 근무자는 1일 6시간까지 단축 가능
💰 급여 보장의 핵심
🔥 중요: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 감소 없음!
-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보장
- 연차유급휴가도 정상 부여
- 단축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라운드 2: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1. 거부 불가 원칙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 벌칙 규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간외근로 강요 시)
3. 추가 보호 규정
- 시간외근로 절대 금지
- 요청 시 쉬운 근로로 전환 의무
-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허용 의무
🛡️ 임산부를 위한 추가 보호장치
1. 산후 1년 미만 여성
- 시간외근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금지
2. 근로환경 개선
-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 요구 가능
-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 상황별 맞춤 가이드
🤱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입덧이 심해서 출근이 힘들어요" → 해결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업무 시작시간 조정 신청
신청 예시:
-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 (8시간)
- 변경: 오전 10시~오후 5시 (6시간) + 1시간 늦게 출근
🤰 임신 후기 (32주 이후)
"몸이 무거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요" → 해결책: 근로시간 단축 + 쉬운 업무 전환 요청
권리 주장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 고위험 임신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 해결책: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2025년 신설)
필요 서류: 고위험 임신 진단서
🔮 2025년 달라지는 추가 혜택들
📈 육아휴직 6개월 연장
- 기존: 1년
- 변경: 1년 6개월
- 급여: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예정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 변경: 20일
- 급여: 유급 (상한액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기존: 만 8세 이하
- 변경: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
- 기간: 최대 2년 (미사용 육아휴직 2배 가산)
🎯 실전! 회사에 요구하는 법
📝 공식 요청서 작성법
제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귀하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이름]
- 임신 주수: [○○주]
- 단축 희망 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단축 후 근무시간: [시작시간] ~ [종료시간] (6시간)
첨부: 의사 진단서 1부
[날짜]
[서명]
💪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
- 1단계: 근로기준법 조항 재안내
-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국번없이 1350)
- 3단계: 지방고용노동지청 진정 신청
⚡ 결론: 당당히 요구하세요!
임산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고, 고위험 임신이면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 기억하세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권리입니다
- 임금 감소 없이 2시간 단축 가능
- 회사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 2025년 2월 23일부터 더 많은 혜택
⏰ 체크리스트:
- ✅ 임신 확인 즉시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 ✅ 의사 진단서 준비
- ✅ 회사에 공식 신청서 제출
- ✅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 마지막으로: 임신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때, 다음 세대 엄마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용기가 모든 임산부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임신 중 근무 경험은 어떠셨나요? 모성보호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임산부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요! 🤱💪

END.